외국인 등록증에 대해서 1. 신규등록 일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하는 곳 : 거주지역의 시구청 * 외국인등록에 필요한 것 : @ 여권 A 반명함판 사진 2장(6개월 이내의 것)(가로 3.5cm× 세로 4.5cm)
2.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재류자격, 재류기간, 주소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로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시 구청에서 변경사항을 등록해야합니다. (단, 이사에 의한 주소의 변경등록은 새로운 거주지 시구청에서 신청하므로 전거주지의 시구청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 변경등록에 필요한 것. @ 외국인등록증 A 여권(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한함)
3. 외국인등록증의 갱신(확인)등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5년)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원표의 기재사실에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하는 곳 : 거주지의 시구청 * 신청에 필요한 것 @ 등록사항확인신청서 (각 시구청의 담당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 A 여권 B 외국인등록증 C 반명함판 사진 2장(6개월 이내의 것)(가로 3.5cm× 세로 4.5cm)
4.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일본의 학교를 졸업한 후 모국으로 귀국할 때,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갈 때 등, 일본을 완전히 떠날 때에 는 출국하는 공항 등의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합니다.
5.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먼저 거주지역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지역의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가서, 「분실신고」또는 「도난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가서 정해진 서류에 신고사항을 기입 해야 접수되며,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외국인등록증은 물론, 여권 및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 을 경우에도 같은 요령으로 신고를 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시구청에서 사정을 설명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재발급 신청시 에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며 수속이 더 순조롭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등록증 의 등록번호는 반드시 수첩 등에 적어두도록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것 : @ 여권 A 반명함판 사진 2장(6개월 이내의 것)(가로 3.5cm× 세로 4.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