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실시요강
JET 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어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 사업)은 일본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 교류에 의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일본과 각 외국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참가자에게 지방공공단체, 공·사립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본 프로그램은 일본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재)지방 자치체국제화협회(이하 CLAIR라 한다)의 협력 하에 지방 공공 단체 등(이하 계약단체)이 실시하고 있다.(주1 참조) 본 사업은 당 프로그램 참가제국 정부의 지원·협력 하에 1987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2006년도에는 46개국으로부터 5,508명(주2 참조)이 참가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과거 20년간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평가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초청된 청년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명예를 가진 자로서 국제적 상호 이해의 증진에 노력하는 등 상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 기대되며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본 모집요강은 스포츠 국제교류원(주3 참조)을 제외한 국제교류원 및 외국어 지도조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사업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집 직종, 직무 내용
모집직종은 2종류가 있다. 응모자는 어느쪽이든 하나의 직종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응모단계에서의 복수지원을 인정한다.
(1) 모집직종 국제교류원 :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부문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외국어지도조수 : 어학지도에 종사하는 자. 주로 교육위원회, 또는 공립 중·고등 학교 등에서 직무에 종사한다. 또한 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주4 참조)의 중개에 따라 사립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2) 직무내용 국제교류원 : 계약 단체 소속장의 지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계약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계약 단체의 국제 교류 관련 사무 보조 (외국어 간행물 등의 편집, 번역, 감수, 국제 교류 사업의 기획, 입안 및 실시에 따른 협 조, 조언, 한국 방문객 안내, 이벤트시의 통역 등 ) A 계약 단체 직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학 지도(주5 참조) 협력 B 지역의 민간 국제 교류 단체의 사업 활동에 대한 조언, 기획에의 참여 C 지역 주민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 활동에의 협력 D 기타 (2) 외국어 지도 조수 : 교육 위원회 또는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소속장과 교장의 지시를 받아 외국어 담당지도주사 또는 외국어 담당 교원의 조수로서 직무에 종사한다. @ 중, 고등학교에서 일본인 교사의 한국어 수업 보조 A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 등의 보조 B 외국어 교재 작성 보조 C 일본인 외국어 담당 교원에 대한 현직 연수 보조 D 외국어 관련 클럽(주6 참조) 활동 협조 E 외국어 담당지도주사와 외국어 담당 교원 등에게 어학에 관한 정보 제공(어휘 사용, 발음법 등) F 외국어 스피치 대회 협조 G 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 협조 H 기타
2. 자격 요건
(일반 요건) @ 일본에 관심이 있고 도일한 후에도 일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자. A 심신이 건강한 자. B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C 응모 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영주권을 가진 자는 제외) (지정 일자까지 일본 국적을 가진 자는 일본 국적을 포기할 것.) D 청년교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령이 만 40세 미만일 것. (도일하는 해의 4월 1일 현재) E 지정 언어(주7 참조)의 발음, 리듬, 억양, 발성이 뛰어나며 현대의 표준적인 어학 실력을 갖추고 있을 것. 또한 문장력, 문법력 이 뛰어날 것. F 1997년 이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을 것. G 전년도에 JET 프로그램에 합격하고, 배치처 결정 통지 후, 사퇴한 자가 아닐 것. 단, 부득이한 이유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 응모 시까지 1999년 이후 합계하여 3년 이상에 걸쳐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I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조2에 정해진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것 에 동의할 것. J 대학의 학사 취득자, 또는 지정 도일일까지 취득 예정인 자.
(영어권 이외의 나라 경우) K 영어 또는 일본어의 실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제교류원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L 일본 지역 사회에서 국제 교류에 참가할 의욕이 있을 것. M 일본어의 실용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외국어 지도조수에 대해서는 일반요건 외에 이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N 일본에 있어서의 교육, 특히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있을 것. ○16 적극적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 의욕이 있을 것. ○17 어학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어학 교육(주7참조)」에 열의가 있는 자. 합격자는 일본어를 배울 노력을 할 것과 계속해서 학습할 것이 기대된다.
3. 근무 조건
근무 조건은 사업주체인 계약단체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지만, 계약단체에 따라 다르다.
(1) 계약기간 · 근무시간 계약기간은 대체적으로 來日일 다음날부터 1년 간이다. 또 지정 來日일에 來日하지 않고, 來日이 늦어진 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단축된다. 또 참가자가 별도 계약단체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1년을 만료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계약단체와 참가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다음년도 1년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의 회수는 최고 2회까지로 한다. (단, 2002년도부터 일부 단체에서 선고를 통해 초등학교 소속 ALT와 전임PA의 2개 전문직 직무에 한해 3회까지 재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 기간 중도에 퇴직을 하면 학교 교육계획 등, 당 프로그램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에게는 계약기간 임기를 만료할 것을 요구한다. 근무 시간은 휴식 시간을 빼고 1주일에 35시간 정도이다. 근무시간 배정은 계약단체에 따라 다르나,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15분의 시간대로 정해진다.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일본국경일은 휴일이다. 단,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변경, 토요일, 일요일, 일본국경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유급휴가 일수는 계약단체에 따라 다르나, 최하 10일은 부여된다.
(2) 보수 일본 국내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공제 후의 연간보수액은 360만엔 정도이다. 이 금액은 일본에서의 평균적인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다. 조세조약 등에 따라 조세면제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연간보수액은 360만엔 정도이다. (주8참조)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후생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만 한다. 그 경비의 일부는 개인 부담이다. 이 개인 부담액은 매월 세금공제 후 보수액에서 월급 지급시 공제된다.
(3) 겸업의 금지 참가자는 계약 기간 중 일본국내에서 당 프로그램 이외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4. 계약단체
참가자의 배치에 대해서는 CLAIR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참가자는 알선된 계약단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음에 열거된 것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고려하나, 반드시 본인의 희망대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응모서류에 모든 것을 기입해야 하며, 이 이외의 방법에 의한 요망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는다.
(고려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 ▶ 배우자도 동시에 응모한 경우 ▶ 배우자 또는 본인의 가족이 이미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거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5. 도항 및 귀국에 대해
(1) 도일여비 등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지정된 항공편으로 도일해야만 한다. 각국 지정된 공항에서 신동경 국제 공항 (나리타 공항)까지의 항공권이 계약단체로부터 지급된다. 또 지정된 공항까지의 각국 국내 교통비는 자기부담이지만, 신동경 국제 공항에서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는 계약 단체가 부담한다. 프로그램 참가 전에 이미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재류자격 변경이 인정된 자에 한한다.)는 일본 국내에서의 부임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지정된 공항 또는 지정된 철도 역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 회장까지의 교통비가 계약단체로부터 지급된다. 지정된 공항 또는 철도역까지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동경에서 100 km 미만의 지점에서 참가하는 경우는 전부 자기 부담이 된다. 오리엔테이션 회장으로부터 계약 단체까지는 동일 지방에 배치된 참가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며 개별 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그 교통비는 계약 단체가 부담한다.
(2) 귀국여비 귀국여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귀국하기까지 일본에서 해당 단체 또는 제3자와 고용 관계를 맺는 일 없이 1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 일본 출발 시 지정된 공항까지의 귀국여비가 원칙적으로 항공권으로 지급된다. 일본 국내에서 부임한 자 중, 상기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해서는 출신국가의 지정된 국제공항까지의 귀국 여비가 원칙적으로 항공권으로 지급된다.
(3) 여비 반환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는 등의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이미 지불된 여비를 반환해야 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6. 주거
주거에 대해서는 계약 단체가 참가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거 계약 당사자는 참가자이므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계약단체가 주거 준비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일본에서는 입주 전에 집세 외에 입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입주 에 필요한 비용은 전세보증금, 사례금, 부동산업자의 중개수수료, 한 달분 집세 등이 있다. 이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일본에 도착한 직후에 지불해야만 한다. 모든 비용의 금액은 보통 집세의 2개월 분에서 6개월 분 정도의 금액이 된다. 또, 방 유지비 및 수선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정해진 사항에 따른다.
7.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
(1)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일본으로 출발 하기 전, 본 사업 및 일본어에 관한 교재가 송부된다. 또, 출발 전에 각 재외공관에서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이 행해지게 되 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합격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만 한다. (2)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CLAIR, 문부과학성 및 계약단체에 의해 생활일반, 직무 수행 등에 관한 연수가 행해 진다. 신규 참가자는 來日 직후 오리엔테이션에 출석해야만 한다. (3) 연수 참가자는 CLAIR 등이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연수(중간연수회, 재계약 예정자 연수회 등)에는 반드시 출석해야만 한다.
[ 주 ]
1.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CLAIR, 계약단체의 역할] 총 무 성 : 계약 단체가 정한 배치 활용 계획을 정리해 국가별 초치 계획을 책정한다. 본 사업의 실시에 관해, 계약 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책정한다. 외 무 성 : 재외공관을 통해 모집 선고사무 및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을 행한다. http://www.mofa.go.jp/jet/ 문부과학성: 외국어지도조수에 대한 도일 직후 오리엔테이션,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 중의 연수, 카운셀링 및 직무에 관한 조언 등을 행한다. C L A I R : 참가자 알선, 來日 직후 오리엔테이션, 연수, 카운셀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한다. http://www.jetprogramme.org/ 계약 단체 : 배치된 참가자를 국제교류활동 및 어학지도에 종사하게 한다. 계약 단체에는 기초 단체인 시정촌과 시정촌을 포괄하 는 광역적인 단체인 도도부현 등이 있다.
2. 2006년도 각국 참가 수
직종
출신국 |
국제교류원 |
스포츠 국제교류원 |
외국어 지도조수 |
합계 |
대한미국 |
48 |
9 |
3 |
60 |
아르헨티나 |
1 |
0 |
0 |
1 |
오스트레일리아 |
47 |
2 |
340 |
387 |
오스트리아 |
0 |
0 |
2 |
2 |
벨기에 |
1 |
0 |
0 |
1 |
브라질 |
15 |
0 |
0 |
15 |
말레이시아 |
1 |
0 |
0 |
1 |
캐나다 |
30 |
0 |
655 |
685 |
중국 |
69 |
1 |
11 |
81 |
포르투갈 |
0 |
0 |
2 |
2 |
핀란드 |
1 |
0 |
2 |
3 |
프랑스 |
9 |
0 |
10 |
19 |
독일 |
18 |
2 |
7 |
27 |
헝가리 |
1 |
1 |
0 |
2 |
인도 |
3 |
0 |
22 |
25 |
인도네시아 |
1 |
1 |
0 |
2 |
아일랜드 |
2 |
0 |
112 |
114 |
이스라엘 |
1 |
0 |
0 |
1 |
이탈리아 |
6 |
0 |
1 |
7 |
자메이카 |
1 |
0 |
39 |
40 |
필리핀 |
1 |
0 |
1 |
2 |
멕시코 |
1 |
0 |
0 |
1 |
몽고 |
2 |
0 |
0 |
2 |
네덜란드 |
1 |
0 |
3 |
4 |
뉴질랜드 |
18 |
2 |
254 |
274 |
페루 |
1 |
0 |
0 |
1 |
바베이도즈 |
0 |
0 |
1 |
1 |
터키 |
0 |
0 |
1 |
1 |
러시아 |
9 |
1 |
1 |
11 |
싱가포르 |
2 |
0 |
32 |
34 |
남아프리카 |
0 |
0 |
78 |
78 |
스페인 |
2 |
1 |
0 |
3 |
스위스 |
1 |
0 |
0 |
1 |
타이 |
1 |
0 |
0 |
1 |
노르웨이 |
0 |
0 |
1 |
1 |
영국 |
18 |
0 |
699 |
717 |
미국 |
118 |
2 |
2,759 |
2,879 |
트리니다드토바고 |
0 |
0 |
16 |
16 |
센트르시아 |
0 |
0 |
1 |
1 |
룩셈부르크 |
0 |
0 |
1 |
1 |
슬로바니아 |
0 |
0 |
1 |
1 |
가나 |
1 |
0 |
0 |
1 |
파키스탄 |
0 |
0 |
1 |
1 |
케냐 |
0 |
0 |
1 |
1 |
합계 |
431 |
20 |
5,057 |
5,508 |
3. 스포츠 국제교류원 특정 종목의 스포츠를 통해 국제교류 활동에 종사하는 자. 지방공공단체의 관계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에 종사한다.
4. 정령특정도시 정령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시. 대도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상 도부현(道府縣)에 속하는 사무가 위양되고 있다. 현재는 札幌, 仙台, 千葉, 浜, 川崎, 名古屋, 京都, 大阪, 神戶, 北九州, 福岡、さいたま市의 13市
5. 여기서 말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어학지도'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실 또는 외국어 강좌 등의 취지를 말한다.
6. 학교에서 공통의 흥미와 관심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주로 외국어 회화 등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교육 활동을 행한다.
7. 영어권 국가는 영어, 프랑스는 프랑스어,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중국은 중국어, 한국은 한국어, 그 외 영어권 이외 나라의 경우는 그 나라의 주요언어.
8. 본 사업의 참가자는 반드시 모국에서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에서 조세의 부과여하에 관해 내일 전에 그 상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과세의 경우는 참가자가 부과하게 된다.
U 시험 응모
1. 선고 방법
한국 JET 선고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두 가지를 보게 된다. 제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과 간단한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일본 대사관 공보 문화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제주 일본 총영사관 및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 등에서 교부한다. 또한 일본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원서 접수: 방문 접수 - 2006년 10월 30일(월) ~ 11월 3일(금) 우편 접수 (등기에 한함) - 11월 3일(금) 소인까지만 유효. 접수처 - 110-350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 ('제트 응모 서류' 라고 봉투에 기재할 것) ● 우편 접수자는 수험번호표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 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우편봉투를 반드시 동봉할 것.
(3) 응모 서류: 응모 용지 (원본 1부, 사진 2장 (3cmX4cm 6개월 이내의 것)을 응모용지와 접수증에 부착할 것) 일본어 성적표 제출 : ▶ 2001년 12월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응시한 JLPT 1급 성적표 ※ 공무원 및 현직교사는 1차 합격 후 본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단체장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4) 시험 일정 및 회장 시험 시일 : 2006년 11월 26일(일) 오후 13시-14:30시까지 시험 회장: 동국대학교 명진관 지하철 :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충무로역
(5) 합격 통지 1차 선고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2007년 1월 중에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6) 시험 형식, 출제 범위 1차 시험의 형식 및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제형식 필기 시험 (선택식, 기술식) 출제범위 한국어, 한국사정, 일본사정
3. 제2차 시험
2007년1월 하순에서 2월 상순 사이에 일본 대사관 공보 문화원에서 면접 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1차 선고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한다.)
4. 최종 결과
최종 결과는 2007년 3월 중에 통지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kr.emb-japan.go.jp/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 |